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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수, 실제 치료비는 제외해야"
[ 2011년 08월 31일 03시 00분 ]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더라도 실제 환자 치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비용을 환수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모든 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고, 설사 의료기관장이 부당이득금 편취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환수조치와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광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들을 입원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2억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찰 조사에 따라 2009년 9월 박씨에게 부당이득금의 2배인 5억80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나 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와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 했지만 박씨는 실제 치료비에 해당하는 5억여원은 납부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정처분 근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원고가 취한 부당이득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당한 치료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징수대상이 된다”고 행정처분 범위를 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실제 치료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모든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했으므로 원고가 시인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8000여만원을 제외한 모든 행정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한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청구됐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상당하므로 이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는 행정처분과는 별개 문제이며, 피고 또한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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