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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격리실 입원료 7일까지 인정
[ 2011년 08월 31일 02시 49분 ]
A형 간염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는 황달 발생 후 7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만 급여를 적용 받는다.
또한 간염치료제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의 병용투여시 용량을 잘못 선택할 경우 삭감 당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관련 의료진이 임상현장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우선 A형 간염의 격리실 입원치료와 관련, 그 전파 위험성을 감안해 격리치료를 권장했다.
실제 A형 간염은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
심평원은 ‘감염병관리사업지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해 A형 간염의 격리실 치료 급여 인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형 간염 환자는 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1인실 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과 공동 격리토록 한 감염병 관련법 시행일인 2010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A형 간염의 전염력을 고려해 황달 발생 후 7일, 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까지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에는 간염치료제 병용투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내성으로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를 교체 투여했으나 이 또한 내성이 발현,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어)를 병용 투여한 사례에 대해 급여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대한간학회 및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제픽스 내성이 생겨 헵세라 단독요법으로 대체 후 헵세라 내성이 발생한 경우 제픽스를 추가하거나 바라크루드로 대체 혹은 추가하는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정상적인 치료법으로 보이지만 위원회는 약물의 용량에 주목했다.
즉 바라크루드로 대체 혹은 추가하는 경우 용량 1mg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만 0,5mg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외에도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B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의 심의사례도 공개됐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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