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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베이트' 개원의·교수 등 51명 적발
[ 2011년 08월 31일 06시 36분 ]
의사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대학병원 교수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14개 제약사 관계자 20명과 도매업체 대표 11명,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약품을 처방한 의사 14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결재금액의 일정비율(20~25%)을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10명은 의약품 처방 및 납품 청탁을 받고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현금은 물론 상품권, 심지어 해외골프 여행 경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A병원 B약제부장의 경우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도매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의료인에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을 공여한 부산지역 간납업체 대표 11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 중 C약품 등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원~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은 대학교수,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이 9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했다.

경찰은 제약회사와 의사, 병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된 만큼 이들 적발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방법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해 온 신장병원 의사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각각 2300만원~1억7700만원 상당을 면제해 주고 불법 유인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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