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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식약청…안도 강동경희대병원
[ 2011년 08월 31일 21시 28분 ]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항암제 ‘넥시아’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약품 'AZINX75'를 ‘넥시아’란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고가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를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식약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넥시아 관련 사건을 증거부족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당초 올해 5월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조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그동안 강동경희대병원은 “식약청이 애초에 잘못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식약청이 지목한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 처분과 관련해서는 식약청이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 주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등 병원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식약청 조사로 논란이 된 넥시아는 옻나무 추출물 성분의 한방 암 치료제로 그동안 말기암 환자들을 위주로 한방병원에서 처방돼 왔으며, 의료계와 한의계가 그 효능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여 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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