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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공감'↔처벌방식 '반감'
[ 2011년 09월 01일 02시 38분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논란으로 재촉발된 성범죄 의사 처벌 강화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의 장(場)’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케이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란 프로그램.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해야하나’라는 주제의 이날 방송에서 패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김대일 YMCA 시민권익 변호사,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대표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가 출연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성범죄 의사 대한 처벌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춘진 의원과 김대일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법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주장했으며 이명진·노환규 대표는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법 취지는 금고형 이상의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하자는 것”이라며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생각에 대해 부인하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벌금만 받아도 면허취소는 일본과 형사소송 중 무죄 확정까지 면허가 정지되고 유죄 판결시 면허가 재발급 되지 않는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과 같이 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 입장인 김대일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출교 자체는 동의하지만 현 시점일지는 의문”이라는 말했다.

그는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행위와 죄질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후 출교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으로 면허취소를 자율징계권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면허취소에 관한 법 규정을 만든 후 자율징계권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하는 이명진 대표는 “의사의 범죄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자체는 고무적이고 의사 윤리 문제에 경종을 울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단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율징계로 해야 제대로 된 규제를 갖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윤리교육 실시, 샤프롱 제도(영국에서 실시하는 여성·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진료 때 간호사 보호자 등 대동해 진료하는 제도) 도입”이라고 요약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 역시 “의사라는 직업상 윤리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고 이상 형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것 옳다고 생각한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노 대표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려고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주장하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 말고 의사들의 자율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희기자 jeeh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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