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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뇨기과 등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
[ 2011년 08월 31일 20시 55분 ]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인터넷신문에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달 25일 3주 동안 국내 주요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420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 시정요구(내용 삭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병원 중 성형외과와 비뇨기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안과·피부과·산부인과가 그 뒤를 이었다.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치료 효과를 평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심의대상인 의료광고는 의료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선정적 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된 광고들이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업계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중점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유통을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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