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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죄" vs 경만호 "무죄" 신경전 팽팽
[ 2011년 08월 31일 23시 40분 ]
지난 31일 서울서울지방법원(형사 3단독, 판사 제갈 창)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검찰의 기소한 6개 혐의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으나 검찰은 집요하게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만호 회장과 유죄 입증에 나선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피고인 심문에서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만호 회장이 편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상황을 떠나 대의원총회라는 최종 의결시스템을 무시한 행동은 위법이라 게 검찰의 주요 논리였다.

검찰은 먼저 의협과 의학회가 별도로 회계를 관리함에도 의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월급과 유지비를 의협 예산으로 지원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임원에 대한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협회 직원만 해당하는 협회 정관을 위배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경 회장이 정관을 어겨가며 참여이사를 신설, 불법적으로 거마비를 제공한 것은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언론사 연구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언론사가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 홍보비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연구용역비 중 일부 자금이 다시 경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당시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활동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법으로 전용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협회 내부 기밀을 유출해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 회원과 언론사에 뿌린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검찰 심문에 경 회장 역시 반박을 이어갔다. 의학회 회장 지원에 대해선 단체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요한 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에 관한 요구가 있어 고려했다고 했다.

임원들의 휴무일 근무수당은 상금임원 등이 생업을 접고 협회에 근무하는 것을 볼 때 노동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수당 지급은 마땅하다고 답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도 휴무일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연구용역에 대해선 "연구역량을 따지기에 앞서 그 목적을 살펴야 한"며 "연구용역 결과는 수가협상에 앞서 나온 것으로 의료계 현실을 보도를 통해 잘 전달했고, 당시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최대 쟁점인 1억원 횡령 건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의 허락을 받고 자금을 조성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전의총을 확고하 게 지명한 적이 없으며 상임이사들이 해당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 회장은 공판 막바지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논리로 재판부의 관용을 부탁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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