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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소화기내시경학회 'ESD' 공방 가열
[ 2011년 09월 01일 03시 02분 ]
오늘(1일)부터 내시경점막하절개술(ESD)이 2cm 이하 위암에 대해서만 시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항의가 줄을 잇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이해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이번 고시 강행으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연일 계속되는 민원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억울하고 학회가 차일피일 미뤄"

지난 2008년 5월 2년간에 걸친 조건부 비급여를 결정할 당시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과 마찬가지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소화기내시경학회측이 이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조건부 비급여 기간은 지난해 5월로 끝이 났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추가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학회가 연구결과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더군다나 위암 이외 식도 등은 연구결과가 빠졌다”고 밝혔다.

조건부 비급여기간 동안 이번에 인정받지 못했던 2cm 이상의 위암과 다른 소화기계통 암에 대해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한 학회측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일본에서 시작된 ESD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하지 않는 시술법인 만큼 과학적 근거 없이 복지부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힘들다”며 “더군다나 복강경이나 개복술, EMR(내시경점막절제술)과 같이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에 병원계는 물론 치료재료 공급업체까지 두 손을 들게 했던 ESD 수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협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전문가회의 끝에 지금의 수가를 결정하게 된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받았던 것”이라며 “이번 수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다 의협에 묻는 게 맞다”고 전했다.

학회 "복지부 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이에 대해 소화기내시경학회측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학연구 특성상 '칼로 무 자르듯'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구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학회 최황 보험이사(인천성모병원)는 “연구가 더뎠던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는 관점의 차이”라며 “연구를 기일 내에 무조건 맞춰서 하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더군다나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냐”고 맞섰다.

특히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ESD 효용성에 대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감이 있다는 것이다.

설상영 ESD위원장(부산백병원)도 “암이라는 게 장기 추적관찰을 필요로 하는 만큼 5년 정도는 지켜보고 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더욱이 이르면 내년 초 중간결과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최소한 이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고시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환자들 불편이 큰 만큼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학회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는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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