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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 2011년 09월 01일 02시 4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한약재의 원산지와 용량 등을 표기하는 한방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하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경 회장은 약사법 개정 사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한약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27일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카드뮴 기준을 0.3mg/kg 이하로 세신과 오약, 저령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0mg/kg 이하, 계지 등 15품목은 0.7mg/kg 이하로 완화했다.

경 회장은 "대표적 중금속인 카드뮴의 위해성과 부작용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WHO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그 기준을 0.3mg/kg으로 제시한다"며 "농산물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고도로 농축시켜 복용하는 한액재 기준을 오히려 완화시키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한의약의 과확화 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은 필요하다. 한의원에 대한 정보 접근은 제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용하는 한약재 원산지나 약재 세부 내역에 대해선 환자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와 국회, 한의계는 국민이 알권리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한약재를 복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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