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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대대적 'PA 실태조사' 발표 촉각
[ 2011년 09월 01일 21시 52분 ]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PA(Physician Assistant)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PA간호사 합법화를 둘러싼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간협 자체 실태조사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협회 차원에서 PA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배치 현황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 실태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 설문이 이뤄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관련 직능단체 등을 통해 PA인력 규모가 공개되기는 했지만 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31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등 설문의 내실을 더해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PA 문제를 외과 및 흉부외과 등 특정 진료 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PA 제도화에 대한 진료과별ㆍ직역별 간 입장차가 첨예하다보니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호계의 경우 아직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에 PA를 별도로 합법화시킨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는 “전문간호사 역시 극소수의 몇 분야 외에는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이 없다. PA 영역이 전문간호사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서 오는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급실무의 경우 교육받은 인력인 만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최근의 논의를 통해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그동안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PA 무면허의료행위 실태와 제도적 기전이 없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대응 모색에 나서 왔다.

대한의학회 역시 워크숍 등을 통해 "법 규정 내 업무 범위 내에서 전공의와의 마찰 및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현황 및 업무 파악이 이뤄져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의 단초가 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간협 관계자는 “PA 문제를 어느 과만의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전 진료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 결과를 가능하면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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