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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5년 근무보장 '장기보직제' 도입
[ 2011년 09월 02일 02시 0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보직 5년 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식약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란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보직관리제도로 식약청은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를 임명했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 도입은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 전문성 확보 미흡과 이로 인한 업계 불만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어 “향후 ‘희망보직제’도 적극 실시해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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