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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위주 수백억대 리베이트
[ 2011년 09월 04일 03시 20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늘(4일) 제3차 조사업체인 5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1곳에 대해 530억원대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사진]

해당 제약사는 ▲바이엘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CJ제일제당 등 6곳으로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이다.[외자사는 가나다순]

이들 회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 및 골프접대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유형을 보면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이 349억4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 유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사들은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그리고 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했다.

두 번째는 108억6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 유형으로 강연료와 자문료 방식의 지원이다.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 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혐의다.

다음으로 43억9000만원의 리베이트 유형인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지원이다. 역시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를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한 행위다.

네 번째는 시판후조사(PMS) 명목 지원으로 규모는 19억2000만원이다. 해당 회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6억원 대 규모의 물품 제공 및 골프 접대도 이번 적발 내용에 포함됐다. 역시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대상,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 비용 등을 지원했다.

마지막 유형은 2억7000만원대 리베이트 규모로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방식이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185억·한국얀센 154억대 규모 가장 커
제약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185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얀센이 154억1900만원으로 두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100억대가 넘는 회사는 이들 두 곳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한국노바티스는 71억6800만원, 바이엘코리아는 57억7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40억1700만원 그리고 유일한 국내사인 CJ제일제당은 20억2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6개사에 총 110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며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이어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 약값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중시킨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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