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전문잡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면제'
[ 2011년 09월 02일 21시 30분 ]
지난 7월 행정예고됐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견수렴을 마치고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광고심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우선, 기존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던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했던 기존 규정과 달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 내용을 전하는 잡지 그리고 의료인 등 제한적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는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더불어 광고심의 신청인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신고)된 상호명, 제품명, 사용목적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만 하면 심의가 면제되도록 해 규제를 대폭 완화 했다.

광고 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글자를 수정ㆍ삭제하거나 품목변경에 따라 제품 외관, 사양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심의가 면제된다.

식약청은 또, 재심의 결과를 10일안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15인 이내 구성으로 제한했던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해 심의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부분도 손질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매월 2~3차례 심의하고 있으며 광고심의 결과 및 심의 위반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