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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업주 부당이득 '환수'
[ 2011년 09월 02일 22시 04분 ]
앞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의료인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의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건강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두동의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임상시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의무규정도 없다.

또한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임의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국어사전에 등재된 ‘피험자(被驗者)’라는 용어와 불일치한 현행 ‘임상시험 대상자’란 법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임상시험 참여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승용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속임수 외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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