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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년 간호학제 전환' 마무리 단계
[ 2011년 09월 04일 21시 34분 ]
간호학제 일원화를 위한 전문대학 세부 지침들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년제 간호 학제와 관련한 기준들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과 더불어 4년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대학들이 충족시켜야 할 세부적인 지침 등이 추가로 마련돼 곧 대학에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한국간호평가원과 교과부에서 최근까지 관련 기준 지침을 만드는 것에 주력,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서 “광범위하고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 성격의 것으로 대부분 확정, 대학에 전달될 것”고 설명했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편제정원에 따른 교원 수 책정 문제와 학교 예산 및 커리큘럼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들이 포함된다.
간호교육제도 개선의 경우 의과대학ㆍ약학대학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이 6년제 전환 등의 변화를 맞는 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격 이뤄졌다.
3년제와 4년제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임용직급, 특별채용, 면허증 가산비율, 수당 등에 있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제 일원화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국내 상당수 전문대가 최고 인기학과 중 하나인 간호과를 4년제로 전환하길 희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간호과는 높은 취업률에 따른 입시 경쟁률 상승과 각종 경쟁력 강화 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학의 주요 호재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敎員) 등의 기준 충족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임교원 확보와 건물은 몰라도 교지의 경우 4년제 기준 보다 완화, 적용되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의 경우 “대학들 나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4년제 전환 희망 대학들은 교과부 신청을 통해 인가 절차를 밟게 되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바뀐 학제를 적용받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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