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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0억대 6개업체 리베이트 Q&A
[ 2011년 09월 05일 04시 10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4일 직권조사를 통해 밝힌 제3차 리베이트업체는 대다수 다국적제약사들이다. 우리나라 제약환경에서 ‘리베이트’는 국내사, 다국적사를 불문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공정위가 2007년에 발표했던 1차와 2009년 2차 조사업체와는 달리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증거자료 입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공정위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제 3차 리베이트 적발 과정과 향후 대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Q.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되는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09년 1월부터 최초 조사에 들어가, 지난 4일 브리핑 직전까지 조사를 벌여 입수한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확보된 증거자료는 2009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난 해 말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역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사진]은 “최초 조사 이후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에도 보완조사에 나선 바 있다. 증거자료는 2009년 3월 말까지다. 이번에 적발된 자사의약품 처방목적의 품목들은 모두 29개 품목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리베이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Q. 1·2차때 비해 3차 리베이트 발표는 왜 지연됐나
또한 2007년 1차 조사와 2009년 2차 조사업체들에 대한 발표 시기가 조사 직후 비교적 빠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위법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이번 제3차 리베이트 조사 발표 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아무래도 3번째 조사이다보니 증거자료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며 “리베이트 유형이 점차 은밀하고 교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Q. 리베이트 제공 액수와 과징금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적발된 6개사 중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가장 큰 규모인 185억8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과징금은 25억5700만원을 부여받은 한국얀센이 가장 많다.

본사 원의 판촉계획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매출액과 비례해 산정된다는 공정위 측 주장이다.

신 국장은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어느기간 동안 이뤄질 때 현실적으로 일일이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례를 보더라도 대법원 역시 이점에 대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리베이트 제공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라면 과징금은 회사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Q.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
이번 공정위 브리핑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의 명단은 밝혔지만 의료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 국장은 “병원 명단 공개 등은 사실 우리가 관할할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는 가격과 품질 경쟁에 있어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공정 방식을 적발하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며 “다만 복지부나 검찰 쪽에서 요청을 한다면 의결서에 병원 명단을 첨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 6개사 모두 행위를 인정했나. 소송 제기 가능성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본사차원 판촉계획에 의한 리베이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주장이다.

다만 과징금에 있어서는 소송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1차, 2차 리베이트조사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해당사들이 위법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느낀다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Q.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조사했는데 배경은
3차 리베이트 조사는 1차, 2차 때 적발된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제약사들 위주로 이뤄졌다.

신 국장은 “지금껏 매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사에 나섰다. 앞으로는 아직 어떠한 계획도 없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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