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의원의 절반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은 여전히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의료기관별 내진설계 실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2161개소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은 1131개소(52.3%)에 불과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의료기관 1030개소 가운데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의료기관은 모두 222개소(21.5%)에 달했다.
이 중 종합병원은 39개소, 병원 147개소, 요양병원 54개소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개소, 서울 32개소, 경남 31개소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지역 종합병원 중에는 서울대병원(일부), 강북삼성병원(일부), 강동성심병원 등 10개소나 포함된 반면 부산, 대구, 인천지역 종합병원은 한 곳도 내진보강 시설이 필요치 않았다.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최근에 와서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내진설계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복지부가 확보한 ‘종합병원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 현황’는 전체 270여개 기관 중 97개 기관의 자료만 기록된 실정이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은 그 특수성을 고려, 복지부장관이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경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기존 노후화된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진설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의료기관 신축 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적 주요 시설물에 대해 총 4등급으로 구분, 의료기관은 방송국, 전화국, 학교 등과 함께 중요도 계수 ‘특’ 내지는 ‘1등급’에 포함시켰다.
[자료실]의료기관별 내진설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