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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건식 제재·처벌 강화"
[ 2011년 09월 05일 02시 24분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가 5일 공동 건강기능식품 단속과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 축소를 촉구하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할 것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한약 처방명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제조, 판매 전면 금지 ▲이 같은 행위의 단속과 처벌 법안 마련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축소 ▲이윤추구에 눈먼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라” 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지금처럼 일부 대기업이 한방의료기관을 끌어들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은 본래 목적인 진료와 처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거대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의료인들과 국민건강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3개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건당국이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폐해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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