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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지방의료원 운영 대학병원 늘어날까
[ 2011년 09월 05일 21시 52분 ]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34곳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과 우수인력 확충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학병원 위탁경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보의 배치 등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수급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5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만 대학병원에 위탁되고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는 등 제도적 실익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신상진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전국지방의료원장 및 적십자병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 의료장비 현대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국비 지원금 차등지급 방안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후 보완작업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각각 감면토록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실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안 제26조제3항).

신상진 의원은 “지방의료원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각종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승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1900년대 초 관립 자혜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조직된 지방의료원은 그간 공공의료의 대표주자 격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적극 수용해왔다.

현재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34곳에 균형 배치돼 있으며, 총 8000여 병상과 의료진 800여명, 총 임직원 8000여명으로 이뤄진 거대 조직이다.

재해지역 긴급의료봉사, 무의촌 순회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 왔지만 최근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적자, 임금 체불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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