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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 계기 체계적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09월 05일 21시 14분 ]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지진ㆍ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방사선사고 재난대비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립중앙의료원 ‘방사선과 질병 신포지엄’에 참석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이승숙 센터장은 “이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향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승숙 센터장은 현재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준비된 국가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꼽았다.

그는 “방사선 비상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인력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비상진료요원 50명과 21개 지정기관의 360명을 합해 총 41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12명을 제외하고는 병원의 겸직요원이다”고 말했다.

이승숙 센터장은 두 번째로 "비상진료기관 지원이 부족해 의료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제적 방사선사고등급 5단계에 준해 비상진료체제를 구축,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의무를 21개의 개별적인 의료기관의 애국심에만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또한 “비상 진료기관 장비 및 시설이 부족해 대량 환자 발생 시 공조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의 전문계측장비 실태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방사선 의약품 보유 현황을 인접국 사고 및 대량 방사능 누출 등의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갑상선보호제의 적정량에 대한 논란은 그 규모를 국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비상진료기관은 어디까지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진료를 하는 역할이지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와 정부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고 향후 주변국 원전사고에 대비한 새로운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준 단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숙 센터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보건소 등을 비상진료 공조 기관으로 명시 ▲일반의료와 방사선비상진료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 ▲전국 규모 환자 분산이동 체계 확립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방사선 비상진료 정보 제공 ▲전국 단위 방사능 오염환자 분산 이송 시나리오 보완 및 실전적 훈련 ▲초기의료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확대방지 위한 통합지원 방안 촉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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