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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자격 남발, 다수 학회 우려"
[ 2011년 09월 09일 22시 00분 ]
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장인 신양식 연세의대 교수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의학회 산하 여러 학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세부전문의제도가 애초의 긍정적 취지를 높이려면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세부전문의는 의학과 의료기술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기 계발 지원체계로서 전문적 지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현재 임의로 학회들이 자격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 다수 학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세부전문의가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양질의 제도요건과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에 관한 감시·감독체계는 정부 등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 자율적 규제와 감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정책적 명분에 합당한 제도여야 한다. 대다수 학회가 지지하는 관리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돼야"
신 교수는 "합리적인 질서와 제도의 질을 담보한 세부전문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체계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적 공신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한의학회 인증을 받는 세부전문의에게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도의 공익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운영비용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의사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설계를 할 때,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련 인증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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