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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사 될 수 없어" 의료법 발의
[ 2011년 09월 06일 05시 15분 ]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법안 발의로 이어지게 됐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은 6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고 이상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했다. 그동안 성범죄자는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업을 제한받아 왔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늦은 결정이었지만 어제 고려대가 성추행 가해자 3명에 대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민은 학교뿐 아니라 국회와 기업에도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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