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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보 진료수가 개선 강력 반발
[ 2011년 09월 06일 03시 4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정책에 대해 유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실무T/F를 구성하고 '자동차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오는 7일에는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했다"며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국토부 타임스케줄에 맞춰진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논의의 장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의 진료권을 경시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연구용역에서는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입원척도가 제시된 바 있다"며 "그러나 병아리 암수 감별하듯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려는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식적인 가이드라인이 규범화되고 법원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된다"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 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사들은 차량 피해견적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입원치료를 하지 말라, 그 실질적 치료행위는 6시간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등 유의사항이라는 서신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보냈다"며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보험사가 존재한다.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상태를 보험사 직원이 판단하려는 웃지 못할 진료권 침해 실상에 씁쓸하다"고 했다.

의협은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치료비는 겨우 7%에 불과하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보험사는 분쟁 시 소송 등에 이 부분을 집중 인용해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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