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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중재 나선 신상진 의원…해법 촉각
[ 2011년 09월 06일 05시 3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부에 내시경점막하절개술(ESD)에 관한 고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수가 책정에 반발한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시술 중단을 선언하면서 ESD 중단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적정수가와 의료기술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수가를 확정하기 전 관련 학회와 의료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 재료값 산정에 있어서는 업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고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며 식도와 대장암의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해졌다"며 "내시경으로 충분히 수술 가능한 위암마저 복강경 수술을 함으로써 오히려 입원기간과 의료비가 증가한다. 환자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문제다"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시술 자체가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를 시급히 막는 방안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시시행 유보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관련 학회와 공조해 현행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요구에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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