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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논란 '위암 내시경 시술' 고시 재검토
[ 2011년 09월 06일 09시 03분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치료 중단 위기와 관련 여론의 압박을 받아오던 복지부가 한 발짝 물러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6일 복지부에 ESD 관련 고시를 학회 입장을 추가로 들어 보완할 것을 요구하자마자 복지부는 곧바로 해명과 함께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일단 기존 고시에서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만 시술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종전 입장과 마찬가지로 “최종 치료결과 근거가 불확실해 제외했다”는 의견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증증이 포함돼지 못했던 2cm 이상의 조기위암에 대해서는 “치료효과 근거가 확실한 개복 또는 복강경을 통한 부분 위절제술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 앞으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2cm를 초과하는 조기 위암과 식도, 대장암에 대해서도 ESD가 유효한지 여부 등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며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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