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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항암제 '넥시아' 누명 벗어
[ 2011년 09월 06일 09시 29분 ]
무허가 한방 항암제 불법 유통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 8월 22일 넥시아 관련 수사가 검찰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로써 넥시아는 무허가ㆍ불법 의약품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3일, 강동경희대병원이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진료권 및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식약청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수사 진행시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소환 및 방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9개월에 걸친 공방은 결국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종결됐다.

병원 측은 "압수수색 후 식약청은 AZINX75에 대한 불법 유통 혐의를 잡지 못하자 넥시아 가공과정(포제)을 문제 삼아 수사를 계속 했다"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수사였으며 무혐의 결과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동석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논란이 됐던 한약재 포제에 대한 적법성도 확립됨으로써 진료와 연구 기반도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박동석 원장은 이어 "향후 한약제제는 약사법이 아닌 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면서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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