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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은 진료부장 가두고 폭행한 한방전문의"
[ 2011년 09월 08일 03시 11분 ]
진료부장이 전문의에게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 전문의가 진료부장을 진료실에 가두고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전문의는 지난 4월 한방진료부장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진료실에 가뒀다. 그는 진료부장을 진료실에 가둔 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사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4월 28일 부원장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차원에서 해당 전문의에 대해 10만원 감봉처분을 내렸다”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전문의는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했다면 해당 전문의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다. 병원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징계심의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공무원들 일부가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경미한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속상관을 폭행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나 직원에게 음란행위를 했던 국립춘천병원 간호조무사는 3개월 감봉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다른 망인의 관을 유족들에게 인계하는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8년 동안 근무한 장례식장 상례사를 해고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와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거론된 상례사는 60세가 넘은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였다”면서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참에 그만두겠다고 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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