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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청탁'하면 '경고장' 받는다
[ 2011년 09월 07일 05시 00분 ]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청탁’을 하면 ‘경고’나 최악의 경우 고발까지 당하게 된다.

복지부 공무원 역시 청탁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수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인사전보 등 징계는 물론 검찰 조사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오는 8일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탁 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 등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책 받는다.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30분 이내 청탁사실을 별도로 마련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하되,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 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은 감사담당부서 전담자 및 책임자만 열람 가능토록 했다.

청탁 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례의 경우 의뢰자에게 ‘공정성 훼손’이란 취지의 경고성 서신을 보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수용한 공직자는 강력한 경고 조치 및 향후 인사전보 등에 반영하게 된다. 금품·향응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신 청탁내용을 등록한 공직자는 청탁거부로 간주,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을 통해 보호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탁 등록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해외출장시 우선 선정 등 포상이 추진된다.

한편 청탁에 해당되는 사례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등이다.

반면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등은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권익위는 구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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