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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봉합수술 종합병원 논란
[ 2011년 09월 07일 03시 03분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이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봉합수술을 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와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월 손가락을 다쳐 평택 A병원을 찾은 환자 B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직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장이 직접 나서 재수술을 진행했으며, 후유장애 발생 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B씨와 300만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로 일단락 됐던 문제는 이후 B씨가 합의서를 근거로 대학병원 등에서 후유증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병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진료비 청구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지난 8월 말 병원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환자가 지목한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편,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의 면허정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해당 의료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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