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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논란, 불합리한 수가결정 투영판"
[ 2011년 09월 07일 05시 4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대형병원의 잇따른 수술중단을 불러일으킨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원인이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수가 결정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수가를 의협이 정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 조치로 해석된다.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협회는 ESD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장을 제외하고 식도, 위, 대장에 발생한 암조직과 종양에 해당한다는 공식 의견을 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인정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암환자들이 시술을 받고자 대기하는 ESD와 같은 의료행위는 우선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그 대상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라면 그 외의 범위를 비급여로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2~3년 동안 다수의 ESD 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종주국인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발전해 온 것은 비급여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협회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대가치점수는 발표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 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재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위원회 구성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어 "더 크고 구조적인 원인은 ESD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다. ESD 수가가 발표된 것보다 높게 책정되려면 ESD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행위에 대한 수가가 높아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ESD 수가가 낮아 시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SD 시술에 필수적인 절개도(knife)의 보험급여 지급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의협에 따르면 ESD용 나이프 공급업체의 급여지급액(8만5450원-9만4950원)은 시장가격의 30% 수준이다. 현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올림푸스는 나이프 공급을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재검토를 밝혔지만 적응증 확대를 검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 기간에 적응증 외의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 재검토 의견과 별개로 신속하게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적정 수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의사들이 시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의협은 일부 진료과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환자 안전이 우선이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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