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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취소엔 억울한 경우도…
[ 2011년 09월 07일 21시 40분 ]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최영희 의원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언론보도가 가끔 발표되고 있다"며 "우선 의료인의 이 같은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줘야 할 의료인이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불행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선 응당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많은 진료과목 중 환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빈번한 산부인과 등에서는 실제 성폭력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악의에 차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환자의 일반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의료인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의료인은 억울한 사실을 호소하며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여론의 뭇매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인의 진료 중 성추행을 강력히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현재 국회에서 성추행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환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과 함께 자칫 의료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부여)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의사이므로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사의 행위가 성범죄인지 아니면, 진료행위 연장선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후 성범죄가 맞다면 자체적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7년 여성환자 성폭행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 윤리위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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