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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ESD 중단 의료계 주장 다소 황당"
[ 2011년 09월 07일 21시 50분 ]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ESD) 시술 중단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퇴임을 앞둔 진수희 장관도 직접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이와 관련된 입장을 피력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골몰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적응증 결정 및 행위수가 산출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장관의 입장 표명까지 ▲6일 진행된 의협 기자회견 ▲정치권 입김 ▲언론 압박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적응증 결정 배경에 대해 책임을 부인했다.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8년 4월 당초 학회가 적응증별 연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적응증은 외국 문헌,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적응증을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내시경적 수술(EMR)과 동일한 2cm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 교과서에서 EMR의 조기위암 적응증 관련해 넓은 기저면을 가진 융기 병변으로 장경이 2cm 이하인 점막에 국한된 병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사유로 2cm 이하는 림프절 전이가 없으나, 3cm 이하의 점막하 병변은 림프절 전이 발생율이 28.6%임을 제시했다.
외국 사례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일본 '고토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도 ESD 절대적응증은 위암 크기가 EMR과 동일한 2cm 이하, 확대하고자 하는 적응증은 3cm이하다.
현재 일본에서도 궤양이 없는 경우 2cm을 초과한 경우와 궤양을 동반한 경우 3cm 이내의 분화된 점막암에서 ESD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기 위해 다기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일본 수가에서 위암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병변부를 포함하여 3cm 이상을 일괄 절제하는 경우에만 ESD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돼 있는 행위수가 산출 배경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의사업무량은 의사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용과 위험도는 상대가치 연구(의협 참여)에서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행위료를 산출했다.
당초 의협에서는 ESD 의사업무량을 EMR보다 4.5배 높게 제출했으나, 201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개복수술보다 너무 높은 의사 업무량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EMR보다 3배 높은 점수를 제출했고 이 점수가 최종 반영됐다.
ESD 시술에 필요한 치료재료 중 핵심으로 꼽히는 나이프(knife) 가격이 공급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일까지 해당 업체에서 원가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실을 방문한 진수희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관련 연구를 충분히 한다는 조건으로 비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로서는 최근의 의료계 주장이 황당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진 장관은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업체나 의료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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