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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부여
[ 2011년 09월 08일 07시 1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8일 환자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심평원은 직권으로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박은수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마저도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분실하면 확인요청을 제기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직권조사 강화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계의 강력한 발반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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