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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 했다는 게 문제"
[ 2011년 09월 08일 10시 08분 ]
"초음파검사의 판독을 방사선사가 했는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학적 지식이 의사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했다는 사실이 문제다."

한국의학연구소의 무자격자 초음파검사 시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과 관련,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무혐의 처분 결과가 확대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 판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일 뿐이며,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8일 영상의학회 및 초음파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7개 검진기관에서 하루 수 백 건의 초음파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모든 검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재확인 되는지,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검사는 몇 건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앞서 한국의학연구소는 방사선사가 의사 지도아래 함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리뷰(review)를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방사선사의 검사 과정 중 병변이 있어서 전문의의 직접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난도를 요하는 특수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상의학회와 초음파학회는 "CT나 MRI와 달리 실시간 동영상으로 빠른 시간에 지나가는 수많은 초음파영상 중 이상 소견이 방사선사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영상으로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대부분 의사에게 의뢰되지 않고, 설령 의사가 기록된 영상을 차후 확인하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학회는 "이는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의사에 의해 재확인되지 않은 채 방사선사 단독으로 종료한 초음파검사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방사선사가 촬영해 놓은 초음파영상을 보고 차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이뤄져야 하는 초음파검사에서 검사자와 판독자가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학회는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므로 검사 과정 그 자체가 진료행위"라면서 "진료행위에 속하는 초음파검사를 비의료인인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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