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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후보자, 복지부 왕따시켜"
[ 2011년 09월 09일 03시 03분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 당시 정부부처가 참여해 국가 R&D 정책방향을 정하는 회의에 복지부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건복지부 등이 제출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관련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주장했다 .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총리실 소관 법령으로서 R&D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식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식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뤄진다.

지식위 중요성 잘 알면서도 '복지부 배제'

임채민 후보자는 지식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09년 9월 1일 지경부 차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총괄 기구가 없다"며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된 이후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지식위 구성에서 복지부를 배제했다.

'지식위'의 정원은 40명 이내로써 복지부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임 후보자는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힘센 부처가 중심이 된 정부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지식위'를 구성했다.[아래 표]

이러한 임 후보자의 결정에 복지부는 반발한 바 있다. 임 후보자가 있던 총리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 기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281억원 등 총 24개 R&D 사업에 300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획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간의 연구개발 전쟁이 치열한 분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식위의 정부위원에 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그는 "임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복지부를 '지식위'에 넣어달라고 총리실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보건의료 분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총리실장 때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R&D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도 모르고 효율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복지부를 정책결정 구조에서 왕따시킨 임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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