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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 고소한 행정직원 징계는 부당"
[ 2011년 09월 09일 21시 30분 ]
학교 측이 결정한 행정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원장 및 병원 사무처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직원에 대해 학교가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상부의 결정이나 지시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징계의 목적이 있었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결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학교재단의 부당한 징계로 명예가 심하게 손상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H대학병원 행정직원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H대학병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학교 측이 의료원 경영 개선 일환으로 치과병원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자 이를 문제 삼아 학교 이사장 및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단은 A씨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했으나 이후 A씨를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했다.

A씨는 2009년 5월경 학교 홈페이지에 치과병원 계약건의 진실 및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올려 학교 측과 마찰을 빚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계속 학교와 대립각을 세우던 A씨는 의료원장과 병원 사무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소해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 직원들의 배임행위가 의심돼 형사고소가 이뤄졌고 원고의 고소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해 원고가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음이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및 상관을 형사 고소한 것을 이유로 이뤄진 징계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상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의료원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점, 법인 측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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