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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최종안 촉각
[ 2011년 09월 13일 21시 10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최종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국회에 발의된 지 23년 만에 관련 법이 제정되는 등 그 의미가 남다르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
특히 이번 법령 마련에 있어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산부인과 분만에서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이다.
분만 도중 아이에게 손상이 생겨 영구장애(뇌성마비 등)가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신생아, 태아 및 산모 사망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이다.
최근 잇따라 개최된 관련 자문단 회의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태아나 신생아, 산모 사망 등 분만 현실을 적절히 고려해줘야 한다. 재원 조달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성마비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료계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환자들의 의견 모두를 수렴해야 한다. 법률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무과실보상제도에 있어서 정부 측은 의사들의 일부 부담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띄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현재도 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목소리다.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 대부분이 재원 부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은 산부인과 특성 때문에 방어진료 현상 등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책임부담까지 더해지면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의 선이 어디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자세 역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제도를 대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산부인과 진료환경과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설립을 두고도 많은 시각이 교차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직의 거대화보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의사배상 책임보험의 간사직을 10년 간 수행했던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동시에 그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탄력적인 운영과 조직 슬림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독일의 경우 중재원 근무 인원은 행정직 16명, 변호사 5명, 의사 50명(봉사활동 차원) 등으로, 소수의 인원과 조직으로도 매 해 제소 건수의 절 반 이상을 중재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법원에 다시 제소하는 경우 역시 중재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쌍방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동시에 감정단에 전문성이 높은 손해 사정인이 꼭 필요하다”면서 “보상액 산정에서 손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손해사정인의 참여 없인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중재원 설립추진단을 독립공간에 이전 출범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착 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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