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 혈관조영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지정된다. 다만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초음파기기와 방사선치료장치 등은 일단 유보됐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관리 검사를 받고, 별도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된 품목은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단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개다.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이용 및 노후, 중고장비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켜 수급과 품질을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수의료장비 신규 지정을 위해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유관단체 등과 TFT를 통해 특수장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TFT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신규 지정에 따른 인력기준도 마련됐지만 이번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TFT에서 마련한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혈관조영장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1인 이상, 간호사 전속 1인 이상이며, C-Arm은 방사선사 비전속 1인 이상, 투시장치는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또 치료방사선계획CT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 PET와 PET-CT는 핵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방사선사 1인 이상 등이다.
한편 현재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는 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