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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주치의제와 다르다"
[ 2011년 09월 13일 21시 24분 ]
정부가 내년 1월 선택의원제 시행을 못박은 후 의료계와 언론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발표한 고혈압·당뇨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 이용시 진료비 경감 및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 외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추측과 우려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와는 다른 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선택의원제는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주치의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원제가 사실상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제도의 전(前) 단계가 아니냐는 의료계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선택의원제의 시작인 '일차의료 전담의제'의 논의가 시작됐던 작년부터 “결국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시기에도 이 같은 우려를 완전히 떨쳐 내지는 못했다.
실제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환자만의 제도 참여로,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로 갈 것이란 불신감이 큰 상황에서 의협은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주치의제'를 확언한 보도가 나오면서 복지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긴급 해명자료 등을 통해 다시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복지부는 "환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이용할 선택의원을 바꾸어 정할 수 있다"며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주치의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므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료계가 도입을 우려하는 주치의제도는 영국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관할 PCT(일차의료 트러스트)에 의무적으로 주치의 등록을 하도록 강제성을 띤다.
동시에 1차 의료기관은 지역별로 할당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월급 개념의 수가에 대해 인두제를 적용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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