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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탤런트 故 박주아씨 사망 수사 본격화
[ 2011년 09월 14일 10시 51분 ]
탤런트 고 박주아 씨 사망을 둘러싸고 유가족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신촌세브란스병원장 및 의료진을 형사고발한 사건의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고소인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의학전문 허수진 검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박 씨의 유족인 조카며느리 김아라 씨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검찰은 고발 동기부터 합의서 작성 경위, 로봇수술 이후 십이지장 천공을 알게 된 시점과 수술이 지연된 이유, 중환자실 감염 이후 관리 현황, 산소호흡기 튜브가 빠진 시점부터 사망 당시까지의 관리 상황, 두 장의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 등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박주아 씨 유가족은 “로봇수술을 결정할 당시 부작용을 비롯해 호흡기 이탈 및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한 점 등에 관해 진실규명을 원한다”며 병원장과 의료진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통해 이들은 △로봇수술 과대광고 및 부작용 설명 부족의 의료법 위반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지적했다.

이에 관해 당시 병원 측은 △외과 쪽 사망진단서 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비뇨기과 사망진단서를 요구해 발급 △의료진의 설명을 바탕으로 로봇 및 내시경 수술 진행 △장천공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았던 환자 상태 △진단과 검사, 판정, 수술결정, 보호자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응급 수술 실시 △중환자실 기관 삽관 이탈 후 적절한 조치 시행 등 고발인 측 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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