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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로펌서 50일 일하고 5300만원 전관예우"
[ 2011년 09월 15일 02시 2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50일간 일하고 5300만원을 받았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후보자는 작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든 뒤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서 5300만원을 받았다"며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으며 공직에서 봉사의 자세로 일
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임 후보자의 부친이 사위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재직하며 매달 100만원을 수령했으나 실제 근무 여부가 불투명해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소득이 있는 부친을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인적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았다가 수정·신고한 사실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 부친과 매형의 처신을 국민감정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해외에서 매년 수개월씩 휴양한 후보자의 부친을 인적공제와 경로우대로 이중 혜택을 받은 사실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인 임 후보자가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복지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장관 부적격자라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모든 보건복지인이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가 뿌리 채 뒤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약퓸 슈퍼판매에 대해서도 "임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DUR제도를 (약사들이)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그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한 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고 정책조정 능력도 없는 후보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재차 임명 반대를 표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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