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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내홍 확전…복지부·국세청에 공식 질의
[ 2011년 09월 15일 03시 02분 ]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가 유디치과의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협회는 15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질의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사진]

이 광고에서 협회는 “최근 MBC TV 피디수첩 등에서는 유디치과의 편법적인 개설 및 운영과 여러 충격적인 진료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라면서 “이에 관해 우리는 유관기관에 정중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복지부와 국세청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협회는 광고를 통해 복지부와 국세청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10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타인명의를 이용한 명의위장사업체 운영이 단속대상인지”에 관해 물었다.

협회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디치과는 대표 1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아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서 “각 지점은 대표의 지시를 받는 실장이 소속 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피라미드형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 사람이 영리추구를 위해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중복개설이 아닌지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다.

또 협회는 “국세청에선 영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장려해 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면서 “대표 1인이 수백 개의 치과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고, 실소유주인 대표 1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각 지점의 명의대여자를 통해 위장 분산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탈세 및 조세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회는 유디치과의 소유권은 유디치과 네트워크 김종훈 대표 1인에게 있으며, 각 지점의 원장은 명의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유디치과 권리약정서’를 광고에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대국민 홍보나 광고 등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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