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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혐의 의사 징역 20년 선고
[ 2011년 09월 15일 07시 36분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고 피해자와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든데다 오로지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아내 박모(29)씨의 사인에 대해 "목 부위의 피부 까짐과 근육 속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의 상처 등으로 미뤄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실신 등 선행요인이 있어야 하지만 박씨의 병력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실신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실신했다고 해도 부검 결과 및 피고인의 여러 상처, 옷과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 등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인 사망시각에 대해서는 "오차범위를 고려해 검안서에 기재된 사망 추정시각과 직장온도 측정을 통한 추정시각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오전 6시41분 이전과 이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오전 6시41분 이전에 사망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박씨를 액사(목졸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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