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발암물질 치과재료 불법 수입에 '무방비'
[ 2011년 09월 16일 02시 48분 ]
발암물질이 들어간 치과용 재료가 불법으로 수입되는 등 치과기재 수입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 포함된 비귀금속합금 제품(허가기준 0.02%이하)이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됐다.

금지품목인 비귀금속합금도 3.5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베릴륨 성분이 포함된 치과용비귀금속합금(허용기준치 0.02%)인 H업체의 T-3제품은 2009년 베릴륨 함유제품이 수입금지된 이후 총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됐다.

특히 2009년 4.8톤이던 수입물량이 2010년에는 16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8년도 베릴륨이 들어간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총 수입물량이 14톤인 것을 고려할 때, 수입이 금지되자 물량이 H업체의 T-3로 몰렸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

H업체는 또 올 2월에 수입이 금지된 비귀금속합금(베릴륨 함유량 1.5%)을 수입해 식약청으로부터 2톤가량 회수당하고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이후 8월 재점검에서 또 다시 수입이 금지된 동일 제품을 추가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이러한 불법 수입이 가능한 것은 "수입통관을 허가해주는 치과기재협회 회장이 H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베릴륨 기준을 현격히 초과한 제품임을 인지했음에도 치과기재협회가 통관을 허가해준 것은 치과기재 수입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치과재료의 수입 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허가제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입·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