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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입 의사들 약관 꼼꼼히 살펴야"
[ 2011년 09월 16일 22시 12분 ]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피보험자 지정과 관련한 약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약관을 이유로 고용된 의사들이 행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법적 공방을 벌인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H해상화재보험사가 “정형외과의원에 고용된 마취과 의사가 환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05년, 1년 계약으로 H보험사와 의료사고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와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기명피보험자(정형외과 개원의)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상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한다는 약관을 삽입했다.

더불어 양 측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특별약관을 삽입해 보험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특별약관과 관련된 문제는 정형외과의원에 고용돼 근무하던 마취과 의사가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뇌손상을 입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고용된 마취과 의사가 행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

이와 관련해 1, 2심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보험은 개원한 전문의들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맺은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별약관에 따라 마취과 의사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사의 특별약관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제외 대상이 명시돼 있는데 기명피보험자를 ‘정형외과 개원의’라고 볼 때 이 문구는 ‘고용된 정형외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특별약관이 ‘정형외과 개원의’ 외에 모든 의사를 보험적용에서 제외 한다는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명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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