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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위법"
[ 2011년 09월 18일 23시 50분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수진자 조회제도'가 사실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고, (환자의)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는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와 83조, 84조, 50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어 위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근거가 되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3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1항12호에서는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제13조 12호의 경우 해석상 업무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공단에 수진자 조회와 관련해 일정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확인 문항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해할 우려가 있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함에도 그 기준이 광범위하다"며 "진료내역통보와 조회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의사의 진료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제17조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또는 부인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제한적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단은 수진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두 3079개 질병을 특수상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상병에는 정신질환과 성병 등 비료기과질환, 뇌성마비를 포함한 신경계질환, 선천성 기형, 임신, 출산 관련 질병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1월 15일 판결에서 공단 서울지역본부가 피부과 포함 180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모든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진자 조회와 관련해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어 발송한 것은 아니며, 해당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포괄적인 수진자 조회는 금지해야 한다. 조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해야 한다"면서 "절차와 내용의 제한, 대상 범위의 제한, 중복조사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이 명시된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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