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인허가' 수월…'원칙허용 방식' 도입
[ 2011년 09월 19일 03시 06분 ]
정부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인허가와 관련해 인허가 금지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금지해 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입법절차’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입법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원칙허용 규제체계’란 최소한의 인허가 금지사항을 설정해 규제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허가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그동안 법에서 정한 자본금,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 제조ㆍ수입업 허가를 신청해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등 인허가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의 최소규제 방침에 따라 법이 정한 금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인허가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다룬 의료기기법을 개정하고 11월까지는 수입업 관련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체처는 인허가 원칙허용 방식 전환으로 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외에도 의료법인 설립 및 재산처분 허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 등 보건복지분야 10개 인허가 대상을 포함해 총 77개법률, 57개 하위법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