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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대·서울아산병원 등 31억 부당징수"
[ 2011년 09월 19일 11시 05분 ]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이 31억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대상은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총 10만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항목별로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등의 순였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또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11.3%를 차지했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신청 환급 금액은 23억3000만원이고 지난해는 총 48억1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된 10개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신청 민원이 많은 병원들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부당 확인사항에 대해 환수 등 산정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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