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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탓!…과다처벌 병원 수두룩"
[ 2011년 09월 20일 00시 20분 ]
일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평택시의 J외과의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치질수술을 하는 J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실시한 뒤 환자들로부터 법령에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임의로 25만원 내지 13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현지조사에 따라 2006년 J의원은 1년 간 업무정지가 부과됐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2008년 판결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여전히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행 시행령은 부당비율 계산식을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금액을 분자로 하고 해당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를 분모로 하고 있어 해당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부가 부당청구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따라서 J의원처럼 비급여를 환자에게 잘못 받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분모는 건강보험 급여인데 분자는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비급여까지 더하고 있어 부당비율이 100%를 넘게 된 것이다.

고등법원 역시 이 산정기준대로 적용하면 부당비율이 수천 %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J의원 잘못에 대한 정당한 업무정지 기간은 223일에 불과한데 365일이 처분된 셈이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를 넘는 이러한 사례가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7건, 100%가 되지 않으나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높게 처벌받은 것은 수 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요양기관이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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