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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장비 일제조사 실효성 의문
[ 2011년 09월 20일 01시 2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진행되고 영상장비 일제조사의 참여 의료기관이 저조해 질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보유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에 협조한 기관은 65.7%에 그쳐 약 1만2000개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인 반면 병원급은 78.9%, 의원급은 64.4%에 불과했다.

손숙미 의원은 "보유장비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문제"라면서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서라도 의원급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에 의하면 임상영상검사 및 팬텀영상검사 항목 점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무엇보다도 의원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취급방법이 간단한 유방촬영장치여서 유방암 조기진단 및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원급 참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손숙미 의원은 "노후장비, 부적합 장비 등 의료영상장비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치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영상의료장비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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